졸업유예 시 수강료도 기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대학들이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도 수강을 강제하거나 등록금을 징수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4개 대학 중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121곳, 그 중 수강을 강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98(8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졸업생의 신분보다 졸업유예생의 신분이 취업 시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전국의 81곳 대학은 학생들에게 수강을 강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과학기 등록금은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졸업유예 시 수업료는 그 정도가 정해지지 않아 수업료 기준이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기본 등록비용을 내야하는 학교도 있다. 경남대는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수업을 들을 수는 없지만 등록금의 20분의 1을 납입해야 한다. 경동대는 유보비용으로 등록금의 6분의 1을 걷으며, 한 학기 53만원(2014년 평균등록금의 6분의 1)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명대는 졸업 유예시 6학점까지는 감면해 주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유예학생에게 도서관 이용료, 서버 관리 등의 명목으로 대학이 수십만 원씩 징수해 가는 것을 부당하다”면서 “강제 수강이나 유예 등록금은 대학의 횡포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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