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적 모두 시정, 현재 개선된 규정 운영 중”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서울시립대가 감사원으로부터 교수 부당채용과 관련해 2년 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2년 3월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감사에서 서울시립대가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2011년 상반기에는 박사학위도 없고 연구실적도 부족한 사람을 특별채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다. 그보다 앞선 2010년에도 상반기 교수 공개채용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결격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접수하고 채용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박사자격 소지자로 명시돼 있었다. 감사원은 관계자 징계처분을 총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2008년 1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 4년간 50개 학부·과에서 교수 정원의 78.4%에 해당하는 58명을 연구실적 심사기준 없이 심사해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심사기준은 학부·과 별로 정한다고 되어있었고 감사원은 “학부·과별로 합리적인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8명의 교수를 특별채용하며 심사위원으로 전공무관자 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임용령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관련 전공자 또는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시립대는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시 간부 출신들을 강의 없이도 월 500만원을 받는 연구 목적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의혹을 살 행동만 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시립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면서도 지난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교수 채용은 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답하는 등 문제를 외면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5월 시립대 교원신규임용규정을 개정해 더 개선된 교원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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