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 시작 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로 처리된다. 지난해와 규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최근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실수로 휴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가 23일 밝힌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와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라디오, p2p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무효 처리한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한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생, 0.5mm), 시각 표시와 일반 시계만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물품은 감독관이 압수한다. 개인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해야 할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뒤 휴대할 수 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각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돼 응시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무효 처리된 학생이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을 책상 스티커에 기재하거나 방송 또는 감독관이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해 실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한 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 등은 당해 시험은 물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또한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한 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등 다소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취소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187명이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재수생 이상 또는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들이 수능시험 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리시험 의뢰나 응시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대책반을 구성하며, TF를 꾸려 부정행위 시도를 차단하고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최근 스마트기기가 발전하고 있어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 만큼 수험생들은 실수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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