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자료 등 자료 거부 일상적” 지적에 성낙인 총장 ‘진땀’

무분별한 자료요청 등으로 피감기관 피로도 커져 '몸살'

▲ 23일 국회 교문위 국감현장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다만 무분별한 자료요청과 증인채택에 대한 반성또한 없었다. ⓒ한명섭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우희·손현경 기자] 피감기관들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난하며 즉석 사과를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하는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이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관련 법안까지 언급하자 피감기관장들은 사과했다.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와 한체대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입시자료뿐 아니라 교수 연구비 관련 자료조차 도무지 내놓지를 않는다. 증인채택이 되면 마지못해 내놓는 서울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위원장님의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입시 부정입학 사례를 제보받고 한국체육대학(이하 한체대)에 정시모집 무용실기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관계자가 의원실로 찾아와 인턴직원에게 ‘자료유출금지 확인서’를 들이밀고 서명을 받아갔다”면서 “어떻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법률에 따른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경험담에 대해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일제히 공감을 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UAE왕립병원과의 MOU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불성실한 답변이 돌아왔다. 병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병희 서울대 병원장이 “자료는 영어와 아랍어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협약서 뿐 아니라 서울대가 UAE에 자료제출 협조를 구했다는 서신까지 포함해 모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하자 서울대는 입시자료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다”며 “서울대가 룸살롱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1% 밖에 안 되는 강남의 학생이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에 달하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국회법을 거론하며 거들었다. 안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예외”라면서 “이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위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증인석에 나와있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장들을 향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히 제출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한체대는 정 의원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정영희 한국체대 총장 직무대행은 “한체대가 의원님들께 ‘자료유출금지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차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 국립대학 관계자는 “국감기간이면 대학은 물론 국공립 초·중·고교와 관련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같은 자료에 대해 여러명의 의원이 중복 요청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중복요청이 많으면 수월할 것 같지만 같은 자료라도 각각의 의원들이 요청하는 특정항목들에서는 별도의 가공과정이 따로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 국가기관 연구소 단장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요구는 국감 몇 달 전부터 시작된다”면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연구실의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을 호출해, 우리 연구원이 해명자료를 싸들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일도 여러번이다. 국회는 마치 연구를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집단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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