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사제도 시행 놓고 "독소조항 對 경영권" 주장

노조 "단협 97조 10항은 직원 복리후생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본부 "이미 합의된 인사제도 협상 여지 없다 중노위 결과 볼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고려대(총장 김병철)와 고려대 직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이 진통이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을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재 가능성은 미지수다.

24일 고려대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단협 교섭에 돌입한 양측은 그러나 12차례에 걸친 전체교섭과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8월 11일 최종 결렬됐다. 지난 10월 6일 중노위에 5가지 항목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나 이견이 크다.

쟁점은 인사제도다. 노조 측은 단협 제97조 10항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고려대가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새 인사제도를 시행할 경우 97조 1~9항의 직원 승진과 임용 등에 대한 항목을 모두 삭제토록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앞선 2012년 단체협상에서 합의됐으나 노조 측은 직원의 복리후생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단협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년 고려대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주장하는 인사제도는 직원들의 호봉체계와 직급을 대학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이라며 “첫 교섭에서 노조가 양보해 새 인사제도의 내년도 시행에 협력하되 새롭게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미 2012년 합의된 사항이므로 재협상의 여지가 없고 당장 새 인사제도를 시행하는데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본부 측은 “중노위 중재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중노위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의 5.2% 인상안과 사측의 동결안이 조정 대상이다. 사측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 따른 대학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노조는 지난 5년간 4차례 임금이 동결돼 사실상 인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밖에 자녀학비지원과 직원퇴직시기, 급호봉체계, 인사·징계·노사협의회 통합 운영 등이 중노위의 조정대상이다. 양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중노위 중재안에는 제외됐다.

양측은 23일과 24일 대표자급 회담을 새롭게 개최했으나 특별한 성과르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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