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의원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현황' 분석

 대학은 낮은 인건비로 교원 확보율도 충당 ‘선호’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강화ㆍ준수토록 해야”

▲ 2013년 유형별 교원현황(실제인원)(단위 : 명, %)

주1) 대학 : 국공립 41교, 사립 157교(일반대, 교대, 산업대 포함) / 전문대학 : 국공립 9교, 사립 131교 주2) 2013년 이전 통합에 따른 폐교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주3)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원, 기타, 시간강사: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규정에 근거한 자 ※ 자료: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전체 대학 교수의 60%이상이 시강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낮은 급여와 교원확보율 때문에 비전임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교원의 신분불안을 조장하고 대학의 안전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만 9024명 교직 중 전임교원은 7만 6380명으로 38.4%에 불과하고, 비전임교원은 12만 2644명으로 전체 교원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교원의 58.9%인 9만 856명, 전문대학은 71.2%인 3만 1788명이 비전임교원이었다.

비전임교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강사였다.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8만 1300명)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 38.4%(7만 6380명)보다 앞섰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비전임교직원 중 시간강사 비중은 38.6%(5만 9531명)으로 전임교원 6만 3500명(41.1%)보다 다소 적은 편이나, 전문대학의 시간강사는 2만 1769명으로 48.7%를 차지해 전임교원 1만 2880명인 28.8%보다 1.7배나 많았다. 전문대학은 겸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제 대학보다 높았다.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겸임교원은 8523명으로 19.1%에 달했다.

유은혜 의원실은 대학이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을 선호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와 교원확보률’을 들었다.

실제로 교원유형별 평균연봉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는 9148만 4000원, 부교수는 7425만 9000원, 조교수 5272만 9000원인 반면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원이 853만 9000원, 초빙교원은 2853만 3000원, 기타 비전임교원이 1909만 7000원, 시간강사는 650만 4000원에 그쳤다. 겸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연봉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했다.

전문대학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평균연봉은 각각 8697만 4000원, 7398만 5000원, 4543만 6000원이며,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의 연봉은 각각 846만원, 2398만 7000원, 1732만 1000원, 449만 2000원으로 파악됐다.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600만원 이하인 대학은 4년제 대학의 44.3%, 전문대학은 85.1%에 달했다.

또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는 교원확보율 산출시 일반대학은 정원의 5분의 1,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당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환산해 교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이 많은 현상은 교원의 신분불안을 조장하고,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74.8%로 대다수 대학들이 법정기준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에서 전임교원 확보 여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대학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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