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최근 3년간 대학 절반 이상 위원회 열지도 않아"

 전체 대학의 82.2%, 위원회 소속 외부인사 ‘0명’
“‘제보’ 의존 조사방식 한계… 법체계 구축해야”

▲ 최근 3년간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수 ※ 자료제출 대학교 기준(출처: 유은혜 국회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거나 대학이 ‘외부인사’를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구윤리위원회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연구윤리 관련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137개 대학 중 62.8%(86곳), 지난해에는 144개 대학중 55.6%(80곳), 올해는 9월까지 88개 대학 중 67%(59곳)에서 단 한 차례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전체의 82.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측은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에만 의존하는 조사형식을 지목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지침 및 각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 인지’에 의한 조사 착수보다는, 누군가의 제보가 있을 경우에 조사를 시작하는 내용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해당 연구자의 ‘조교’ 등 상대적 약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보에만 의존하는 조사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자료를 제출한 90개 대학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외부 인사를 두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17.8%(16곳)에 불과하고, 이중 교육부 지침인 30% 이상을 유지하는 대학은 단 5곳에 뿐이었다.

유 의원은 학술진흥법 시행 체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술진흥법’에 의하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경비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않고 있다. 또 ‘학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검증과 교육부 보고, 교육부의 점검 등이 규정돼 있으나 이는 교육부의 각종 학술연구 사업비를 지원받는 연구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유은혜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높이고 제보에만 의존하는 조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등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대학별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각 대학들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를 점검해 학술연구비 지원시 반영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법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