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과다집행된 인건비 적발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김영준 GIST 총장이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GIST에 따르면 김영준 총장은 지난 13일 이사회측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특별한 사퇴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교직원들에게 '남은 직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근무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중도 사퇴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 때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감사에서 김 총장은 지난 2012년 연구활동비에 대한 노사 합의 과정에서 연구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과급 명목으로 임금을 더 주겠다고 노조와 이면 합의를 한 것 역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총장이 부당하게 집행한 인건비는 2012년과 2013년 사업비 총 101억 56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월 69만원이던 임원 연구활동비는 360만원으로 4배 인상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연구활동비 단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찾고 노조와 합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권고한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공개함은 물론이고 인상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GIST는 이면합의로 이를 감춘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과다집행된 인건비와 수당, 성과급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예산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손배보전 방안을 강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GIST은 이관행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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