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 발견되지 않아"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딸의 수원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이 교수로 채용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이 총장이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수원대가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원대가 지난해 8월 20일 인사위원회에서 김 대표의 딸과 이 모 교수가 같은 시점에 임용된 것으로 회의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공고까지 나간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는 뽑지 않고 김 대표의 딸만 미술대학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다며 건축학과 차원에서 항의가 거세진 후다. 또 조작된 서류를 검찰에 제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그동안 제기된 수원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설명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강력히 반발하며 “김 대표는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원대와 이 총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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