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장학금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오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19일간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 대상이며, 특히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간내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학기부터는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된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신청인이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은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소득산정을 위한 공인인증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후 신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장애가 생기거나 시간이 걸려 기간내 접수가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C학점 경고제란 기초수급자 또는 1분위 학생이 C학점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분위 이하는 최대 450만원까지, 8분위는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대학의 장학금과 매칭하는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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