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고려대가 김영곤 전 강사에 대한 소송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21일 고려대와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고대원총)에 따르면 고려대 본부는 지난 19일 박원익 총학생회장이 요구한 △김 전 강사 소송비용과 출처 △이모 강사 소송비용과 출처 △2012년 교무위원회 회의록 △김 전 강사 수상내역 △고려대 비박사 강사 현황 등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공개 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등을 공개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고, 교무위원회 회의록이나 비박사 강사 현황 등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김 전 강사의 수상 내역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대원총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김 전 강사의 해임소송에서 대학 측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다. 김 전 강사측은 고려대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21일 내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 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6일 김 전 강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로서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은 인정했으나 고려대의 해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고려대에서 강의를 맡았고 그간 해당 학부 전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고려대가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김 전 강사를 해임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대원총 측은 당시 고려대가 재판부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 당시 교무위원회 회의록은 비박사 배제 방침이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나 재판부의 공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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