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파면·해임과 달리 불이익 없어"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인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4) 교수가 27일 면직처리 됐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의혹 관련으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연대 강모 교수가 전날 오후 사표를 제출해,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조치하기로 2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어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 및 교수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의 발표는 피해자 학생들의 기자회견 직전에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대 본부 앞에서는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했다.

그러나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강 교수가 서울대 교원 신분을 잃게 되므로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 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등도 모두 중단된다.

이날 대책위는 "학교 측은 의혹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은 학교와 인권센터에 적극적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적절한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 비판했다.

또한 "학내 인권센터도 이미 피해자 가운데 한명이 실명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진술까지 했음에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실명 접수가 있어야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인권센터의 존재 의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날 대책위는 본부 측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세부 계획·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교수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등을 각각 요청했다.

앞서 K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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