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합의하는 경우 추후 불리한 상황 만들 수도
공무원, 교수 등 사회적 입지 중요한 직업군 꽃뱀 타킷으로 떠올라

최근 세종시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공무원이 많은 지역에 꽃뱀 사건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단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공무원이나 교수, 공공기관 공직자 등 사회적으로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해당 직업들은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심한데다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 그 불이익이 배가 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빠른 대처의 중요성을 각인해둘 필요가 크다.

이러한 꽃뱀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은 만취 상태의 공무원이 택시에 올라탈 때를 노려 같이 올라탄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혹은 대놓고 공무원을 유혹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점을 노리고 외로움을 빌미로 작업을 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이른바 고위직이라 불리는 공무원, 교수, 공직자들은 성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계층”이라며 “성폭력 또는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소송과 연루되는 순간 인사고과나 사회적 명성은 물론 치명적인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성범죄 관련 소극적 대처 피해 확대시켜, 사전적 조치로 여지 줄여야 

과거 공무원에게 '꽃뱀' 행각을 벌여 거액을 뜯은 중년 여성 일당이 검거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고소를 하겠다고 여성 측에서 주장을 하면 공무원 남성들은 세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광삼 변호사는 “특히 혹시라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주변에서 받는 오해와 가족의 실망 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긴다”며 “이러한 경우 합의하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추후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성범죄를 악용하는 꽃뱀의 문제는 과거부터 자주 지적되어 왔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 소송에 있어 무고죄 사례가 증가하며 사건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이나 교수 등 사회적 입지가 중요한 신분의 경우 조용히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성범죄혐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김광삼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담당해오며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사전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충동적인 성관계일 경우 합의된 의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사전에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만취한 경우 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 적극 활용 필요한 ‘성범죄 무고죄’ 

뿐만 아니라 일단 고소ㆍ고발로 인해 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무죄 관련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건 수사 및 소송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한다. 특히 꽃뱀 사건의 경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소송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많고, 브로커 등 공포사업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 무마하려고 한다면 애만 쓰다 피해를 키울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한편, 성폭력 외에도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느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악용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와 같은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수집과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합의금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010-368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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