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조개혁 법적 근거 시급 野 교육공공성 무시 곤란… 입장차에 물밑 공방만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올해 정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에 계류중인 유일한 대학구조개혁 근거법인 '대학평가및구조개혁에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이 법안은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양당 차원의 내부논의와 토론회 등은 열렸으나 공식적인 공청회는 열린 바 없다. 3월 말까지 각 대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현재로서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만 제한할 뿐 정원을 강제로 줄일 수는 없게 된다.

무엇보다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는 대학 평가를 정부주도로 실시하고 재정지원이나 정원감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교육부장관 권한으로 대학 폐쇄도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에 힘을 실어준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진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특히 문제다. 사학법인의 자진해산을 독려해 대학구조개혁을 돕는다는 복안이지만 그간 고액등록금으로 배를 불려온 부실사학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인 학교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공공성에 무게를 둬온 야당은 법안심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비리·부실사학에 대한 제재조치나 법인책임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설립자의 입장만 반영한 불균형적인 법안이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지난해 교육부와 새누리당 측에 대학구조개혁법의 특혜조항이 많다며 수정을 요청한 상태다.

여당 측은 기성회비 관련법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교문위 한 비서관은 “기성회계법을 먼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법까지 전선을 넓힐 수 없다. 야당에서 반대로만 일관하고 대체입법이나 정책제안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희정 의원실 측은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입각했고 상임위도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겨지면서 대학구조개혁법 논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구성원들의 이해는 엇갈린다. 학생들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회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쪽에서는 설립·경영자를 중심으로 사학법인의 퇴로를 만들어야 자진퇴출 등 대학구조개혁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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