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소득·금융재산·부채 반영해 분위별 실질소득 상향조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가계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을 막고 가계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득분위 산정에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B를 활용해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재산 상태까지 반영하면서, 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게 된 결과다. 상시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유무만을 조사해 분위 산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소득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소득금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의 각 분위별 기준금액은 지난해 통계청 기준에 비해 대부분 상승했다.

1분위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게 조사돼 136만원에서 108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2분위부터는 모두 상승했다. 2분위는 소득 환산액이 213만원에서 243만원 이하로, 3분위는 271만원에서 342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9, 10분위는 각각 지난해 728만원 이하·이상에서 1122만원 이하·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발표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에 적용된다. 기존 7분위까지 지급하던 든든학자금은 올해 1학기부터 소득 8분위까지 확대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이달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한국장학재단측 설명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2월 말 예정인 학자금 지원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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