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0만~6000만원까지…줄줄이 소송 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해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정답 오류로 지원대학에 탈락한 피해자 10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5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총 23억4000만원 규모이다. 전국에서 소송의사를 밝힌 학생은 총 400명으로, 이후 줄줄이 소송이 예정돼 있다.

소송 대리인 김현철 변호사가 19일 부산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일반 손해배상금은 일용 노동임금 기준인 1513만원으로 정했다. 성적재산정으로 추가합격해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22명은 1인당 위자료 2500만원을 기본으로 재수비용과 등록금 등을 더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실제 사회 진출 후 받게 될 임금 자료가 분명할 경우 증액됐다.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 처리 피해자인 A(20)씨의 경우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불합격했다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판결로 성적이 재산정되면서 올해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황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진 데 대해 손해배상금(1513만원)과 재수비용(2000만원), 위자료(2500만원) 등 총 6030만원을 청구했다.

교육대학에 지원했다 탈락하고 올해 성적 재산정으로 입학하게 된 B(20)씨는 초등교사 임용 1년이 지연된 손해에 대해 교사 초임 연봉인 2657만원과 위자료 2500만원, 타대학을 다니면서 낸 등록금 424만원, 반수비용 400만원을 더해 총 5982만원을 청구했다.

이미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에 재학 중이라 추가 합격 후 2학년 편입이 가능했던 9명은 새로 적응하는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했다. 추가합격자이지만 편입을 포기한 학생 11명은 역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정답 오류로 대학을 하향지원하게 됐다는 47명과 재수를 결심한 11명은 위자료 1500만원 청구소송에 동참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맞췄다가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총 1만884명으로, 이중 9073명이 등급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소송 의사를 밝힌 학생 400명 외에도 올해 정시 입시가 마무리되면 다른 피해자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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