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비용 대납 의혹까지… 20일, 징계위 결정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대학원생들에게 수천만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성매매 비용까지 떠넘긴 혐의로 고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파면됐다.

20일 서울 소재 모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관계를 형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학 A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번 징계위 의결은 성매수 등 관련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과의 금전거래 건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교수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교수가 직장인이나 벤처사업가를 포함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와의 대출관계 등 개인적 금전거래 등이 확인돼 교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성희롱, 성매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3~4년이 지난 오래 전 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혐의 내용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학 대학원생 B씨는 A교수가 지난 2012년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가는 비용 100만원을 제자에게 대납토록 하고, 제자 6명으로부터 28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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