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예·결산 심사·의결 권한' 법인이사회 경영권 침해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이대순, 대학법인협)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사·의결권한이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법인협은 지난해 10월 등심위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1조의2 제1항, 제2항이 대학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련 조항에는 등심위에 교비회계의 예·결산 심사·의결권과 교육부 장관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참여시키고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 당시 대학법인협은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심위에서 예·결산 심사·의결을 받도록 하면 대학 집행부의 자율권이 제약받고 예·결산 의결권자인 이사회의 기능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형수 대학법인협 총무부장은 “학생과 직원 등이 참가한 등심위가 심사·의결한 내용을 이사회가 재심사·의결해 부결할 수 있겠느냐. 학내 갈등을 조장하는 규정이다. 자문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는 헌법소원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법안발의를 주도한 당시 교육위원회 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 모두 “헌법소원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관계자는 “소송관계를 파악한 뒤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선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우선 나온다. 등심위 도입은 사립대가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거나 대학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 사립대 법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외부회계감사 역시 대학의 자체감사가 효과가 없어 도입된 제도다. 사립대 법인은 자체감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대학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늘리는 한편 외부감리제도를 도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개방이사제도도 사립대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합헌으로 판결됐다. 등심위를 도입하게 된 취지 등을 살피지 않은 채 경영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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