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대면교육 대폭 강화…실습교육까지 거쳐야 응시자격 부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51학점 이상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이같은 안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 추진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확정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손 보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부여하고 국가시험은 인성교육,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만 응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이버대나 학점교육기관 강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획득을 앞으로도 가능하다.

이같은 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시험제가 도입되면 신규 보육교사부터 적용된다. 보육교사 채용에 인성검사와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의무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바뀐다. 서류 중심의 평가 대신 보육서비스 만족도 등 부모평가를 대폭 반영한다. 아동학대·급식·시설·차량 등 주로 부모가 불안해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도입도 추진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하고, 해당 원장과 교사는 영구 퇴출된다. 어린이집 명단과 아동학대 가해자 명단은 공개된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엔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육교사 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서류 업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의 멘토링 서비스를 위해 상담 전담 요원도 별도로 두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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