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공주대·방통대 1순위 후보자들 9일 교문위 찾아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교육부로부터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들이 국회를 찾아 사태해결을 호소했다.

각 대학 1순위 총장후보자인 경북대 김사열, 공주대 김현규, 한방송통신대 류수노 교수는 공동명의로 된 호소문을 10일 공개하고,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설훈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교문위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원들에게 전달한 호소문에서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주대와 방통대, 경북대 등 여러 국립대학들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마련한 간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를 대학들에 통보했다"며 "이는 해당 국립대 구성원 들과 지역민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교직원들의 직접선거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간접선거로 바뀌었다. 교직원 선거인수는 줄었지만, 간선제도 엄연히 민주주의의 선거방식이며 그 결과는 대학 구성원 뿐 아니라 국립대가 소재 한 지역민 전체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교육부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며, 모든 행정행위에는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아무런 부적합의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장 재선정을 요구하는 등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주대, 방통대의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 1심을 승소한 상태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도 지난 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행위가 대학의 자치권과 개인의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끝으로 총장 후보자들은 "총장공석사태의 장기화로 해당 대학들은 졸업생들에게 ‘총장 직무대리’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게 된 상황으로 학교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은 하루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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