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발전기금 조항은 삭제 기성회 임금승계는 누락... 반환소송 취지는 퇴색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이 우려 속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 폐지가 임박한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임박했다. 오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나뉜 국·공립대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된다. 대학회계는 △국가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시간제 등록생 수익 △입학전형료 △논문심사료 △이월금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수입 등 대학의 입출납을 모두 관장한다. 관할권은 총장으로 하고 11~15명 규모의 재정위원회를 둬 총장의 재정운영을 보조하고 감시하도록 했다.

총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 등을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를 집행해야 한다. 그간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가 달라 발생했던 혼선도 이번 통합으로 사라졌다. 대학회계의 회기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다.

논란이 됐던 대학회계의 발전기금과 적립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원안에서는 국립대의 잉여금을 건축과 장학, 연구, 퇴직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기금 모금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국립대를 사립대화하고 사실상 법인화 전초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야당은 국고지원을 받는 국립대가 적립금을 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합의과정에서 삭제했다. 대신 계속비를 통해 국립대의 중장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성회직원들은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여당과 교육부는 당초 이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2000명 가량의 기성회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할 경우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법적 책임도 국립대가 계속 짊어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이에 대해 고용단절 뒤 재고용하는 방식에 합의한 뒤 기성회 직원들의 기존 보수와 복무규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통해 기성회 수당 등 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한 승계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성회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서 임금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빠지게 됐다.

그러나 정작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다수 누락됐다. 야당은 수업료 인상폭을 정률로 고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협의만 이뤄졌다. 국가가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노력을 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효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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