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중인 교수만 3명, 서울대 도덕적 해이 도마에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최근 서울대 교수 3명이 잇따라 성희롱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직원이 성희롱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에는 3년전 MT에서 발생한 동기간 성추행 가해학생 일부가 복학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들끓었다. 서울대 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 11일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 학생회, 학내 여성단체가 참여한 '서울대학교 교수 성희롱ㆍ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교수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사후 조사과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우선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해 "지난달 1차 공판에서 강 교수 측은 뇌수술과 음주 상태를 이유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몇년 동안 이뤄진 성추행들을 마지못해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자백"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현재 수리과학부 강 교수 외에도 경영대 모 교수와 치의학전문대학원 모 교수가 제자에게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지적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영대 해당 교수는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12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해 공분을 샀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가봤느냐", ""내 애인이 됐다는 건 조상의 은덕이야", "내 볼에 뽀뽀해라"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학교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교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서울대 직원이 행정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대 직원 이모씨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으로 일하던 이씨는 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을 지휘, 감독해왔다. 이씨는 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성매수 경험을 얘기하고 여학생들이 옆에 있는데도 "숫총각 아니냐", "주변의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고 말했다. 또 해외 문명탐사를 다녀온 연구원 소속의 한 교수에게는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며 수위높은 발언을 했다. 서울대측은 이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학생들도 나을 것이 없었다. 최근 이 대학 학부 MT서 동기간 성추행이 벌어졌던 일도 최근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께 서울대의 한 학부 MT에서 남학생 약 6명이 여학생들이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린 학생은 "문제의 남학생 중 일부가 곧바로 입대했으나 조만간 복학할 예정"이라며 "당시 학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들끓자 해당 학부 관계자는 "당시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남학생들에게는 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졸업 시까지 피해 여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지 격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도 언론을 장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대 모교수가 연구개발비 3억109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3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2억4300여만원을 이들의 통장으로 빼돌렸으며, 그 중 2억2000여만원을 인출해 용도를 알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3명에게 모두 6700여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당시 민간기업에 취업한 상태로 해당 연구관련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서울대에 징계처분(파면)을 요구하고, 별도로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도 자세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책임자들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3억여원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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