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증은 37개교··· 시범 평가한 대학원대학은 3곳만 인증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세대, 경남과기대, 전북과학대학, 대구과학대학 등 4개교가 올해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올 하반기 2학기부터 1년간 신입생이나 편입생, 어학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5일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 표.2014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대학(자료=교육부)

신규 인증대학은 총 37개교다. 4년제 대학은 △가천대 △경북대 △대진대 △동의대 △부경대 △배재대 △세명대 △숭실대 △신라대 △인제대 △전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호서대 △목원대 △한국해양대 △강릉원주대 △국민대 △김천대 △단국대 △동서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한동대 등 28개교, 전문대학은 △경북전문대학 △구미대학 △부천대학 △선린대학 △서울예술대학 △한국영상대학 등 6개교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지난 2012년부터 인증을 유지하는 대학 46개교(4년제 41개교, 전문대학 5개교)이다. 2015년 유학생 인증대학은 총 83개교가되는 셈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평가한 대학원대학의 경우 제한대학 없이 3곳만 인증했다.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4년제·전문대학과 같은 재정지원 혜택은 없다.

인증 받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인증대학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가능한 시간을 주중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한다. 또한 불법 체류율이 1% 미만인 인증대학은 다음해 입학생의 출신국과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해 비자를 발급한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선정이 우선 고려대상이 되며 각종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재정건전성 △언어능력 △의료보험가입률 △기숙사 제공률 등 6가지 절대지표 기준 값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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