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법개정 추진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립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교비회계에 불법 전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조치할 수 있고, 책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부담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책임운영을 가늠하는 잣대로 본다. 부담금은 대학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규모 대학은 6600만원을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연세대 등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대규모 대학은 최대 2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그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담을 교비회계로 전가시켜 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무분별한 교비전가를 막기 위해 교육부 심사를 거쳐 교비전가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했으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전가시키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사립대 운영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법인부담금 교비전가는 고액등록금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법인부담금의 교비전가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법조항이 없다고 맞서왔다.

안 의원은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한 대학도 문제지만 불법 관행에 대해 솜방망이처벌로 대응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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