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법령해석 잘못해 5년간 감사도 못한 교육부" 지적

[한국대학신문 이재·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 6개 교육기관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감사권한을 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나섰으나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감사는 재정지원기관에서 권한을 갖는데 초중고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고 한국뉴욕주립대 등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는데 신중을 기했다”며 “지난달 24일 법률자문 결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청,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여부를 질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 등 감사를 할 권한이 없으며 다만 지도·감독을 위하 운영상황(학생정원, 교원 등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받거나 예산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재정지원을 한 정부기관에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자문결과는 달랐다. 법무법인 광장은 교육부가 의뢰한 외국교육기관 감사 관련 법률자문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9조 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제14조제2호가 관할청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를 받아왔다”며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한번 없었던만큼 올해는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교육기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기획처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려고 자유구역을 설치한 뒤 감사를 한다는 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기관에 어떤 부작용을 줄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외국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맞게 미국본교 등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경영투명성을 이미 확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