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협박도 다수… 법적 보완 필요해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 교수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 성추문 교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학이 더 이상 교수 ‘감싸주기’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대, 고려대가 해당 교수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대는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A교수에 대해 지난달 16일 추가 고발 조치했다. A교수가 강사비를 착복한 정황이 포착된 까닭이다. 창원대는 지난해에도 유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선물요구를 하는 등의 혐의로 A교수를 고발한 바 있다. 같은 건으로 피해자 측에서도 A교수를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지난 1월 ‘무혐의’로 나왔다.

창원대 측은 “A교수가 성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고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착복한 정황도 있다. 학생들 특히 중국 유학생들에게 통장을 만들게 했는데 이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라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학 여교수회 측에서도 A교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교수회 관계자는 “A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학교 차원에서 밝힐 것을 밝히고 규정대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다”고 밝혔다.

창원대는 최근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A교수를 징계할 방침이다.

일명 ‘팬티교수’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른 B여대도 최근 해당 교수의 승진을 취소하고 해임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여대 역시 지난 1월 성추행 의혹 교수를 박상임 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고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성추행 교수 처벌에 적극 나서는 것은 수동적인 대처가 자칫 ‘대학이 성추행 교수를 감싼다’는 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B여대도 한 언론에 대학이 제보자 색출까지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진상조사가 어려운 성추행 사건은 대학으로서도 골칫거리라는 게 대학가의 전언이다.

B여대의 한 교수는 “대학은 교수를 감싸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번에는 대학 전례와 자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지만 사실 대학이 진상을 낱낱이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어 다음부터는 인권위나 형사처벌로 넘기자고 학교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창원대 여교수회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을 받는 A교수로 인해 학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교수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측에 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성추행과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외대의 C교수는 의혹을 알린 동료 교수 등 십수명을 고소했다. B여대 교수도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학생들의 성명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명예훼손 법이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법학과)는 “성추행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악용해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역전이 돼 버리는 측면도 있다. 피해자가 억울함에 여기 저기 말하고 다닌 것을 가해자가 꼬투리 잡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성추행 관련해선 명예훼손 적용 범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병선 군산대 교수(법학과)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내부 범죄를 자유롭게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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