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사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이달 시행... 내부선 "기본권 침해" 반발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부산의 한 사립대가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교·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논란이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대학은 △교직원의 총장 명령 복종 △부산시 근교 주거 제한 △단체행동 금지 등을 적시한 행동강령을 지난달 13일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행동강령 제10조는 교직원의 거주지를 부산 근교지로 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헌법상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총장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관한 돌발건을 목격하거나 불미스러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총장이나 소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체행동 금지조항도 있다.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교수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관련 직무 외의 일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행동강령을 운영하기 위한 행동강령챔임관과 행동강령운영위원회도 설치됐다. 책임관과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과 4명 이내의 총장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신고받아 조사·처리하는 위원회다.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도 구성원관 ‘밀고’를 부추기는 조항이 삽입됐다. 행동강령 제52조를 보면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을 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일부 교수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학칙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있어 행정청의 시정조치 등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칙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 교육자율화 조치 뒤 해당 절차가 사라졌다. 이 대학 한 교수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밝히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칙개정을 통해 기존 교수협의회도 사실상 무력화 돼 교수협의회 약화를 노린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1년 총장을 탄핵하는 등 대학본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대학은 해당 교수를 파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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