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국장·거점대학 총장협에 법안 설명·안내 이행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성회 직원 고용 보장 마련을 안건으로 의결토록 하겠다는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국총협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고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밝혔지만 본회의 통과 뒤까지 국총협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교문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기성회직원 고용 보장 방안(안)’을 보면 교육부는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학별 재정·회계규정 마련 시 근로조건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했다. 또 단서로 ‘수정대안(국립대 회계법)이 교문위 전체회의(2월 24일) 통과 시 총장협의회 임시총회를 즉시 개최’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국총협은 한 차례도 관련 요청을 받지 못했다. 김기섭 국총협 회장(부산대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요청은 받지 못했다”며 “요청이 있으면 긴급 회장단 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총협 임시총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본회의 직후인 4일과 5일 각각 국공립대사무국장협의회와 지역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 기성회직원 고용보장을 설명하고 근로조건 개선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총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국립대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했고 26일 정기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고 고용보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보장 등을 위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라는 촉구에 마지못해 가져온 안이었다”며 “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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