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 조정안 제시 합의 못 이루면 파업 등 가능성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지역 14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16일 지난 4개월 동안 14개 대학에서 21개 용역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18차례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쟁의조정신청 접수에 따라 지노위는 10일 내 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시급 6750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8019원에 근접한 7036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6750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시급 6200원보다 550원 인상된 안이다. 또 한달 식대를 9만원에서 1식당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인 8109원이다. 이를 전액 요구한 것도 아니고 수정안을 내면서 요구액을 낮췄으나 용역업체 측은 200원 인상한 6400원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보장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건국대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지역 10여개 대학에서 100여명의 청소·경비노동자가 용역업체로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고 해고됐다. 대학당국이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를 줄이거나 주차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는 용역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인원을 감축했다. 노조 측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노동자가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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