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유치정책 상호 충돌

 평가지표, 대학평가와 겹쳐 이중적 불이익
 등록금 감면 기준 적용, 경쟁력 악화 초래

▲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질적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이하 유학생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평가지표와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 = 한남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2011년 9월,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질적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이하 유학생 인증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방대 반응은 싸늘하다. 지방의 대학들은 인증제의 평가지표와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증을 위한 평가 방법은 대학별로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외국인 전임교원 수·비율 △해외 파견 학생 수·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충원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률)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등 8가지 정량지표 평가 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 2단계 정량지표에 의한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3단계 정성평가로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대학과 비자제한대학을 최종 선정된다.

문제는 이들 정량지표가 지방 소재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해외 파견 학생과 국내 유치 교환학생의 수·비율 지표다. 충청지역의 한 사립대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해외 교류협정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파견되는 데다, 파견 학생 수는 대학평가에도 반영되는 지표로 인증제를 통해 지방대학은 한 번 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도 마찬가지다. 이남식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장(호남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처음 유학 온 지역이 지방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생활이 익숙해 지면서 수도권 대학으로 빠지던지, 보다 저렴한 학비 부담을 위해 국립대로 전학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을 산정할 때는 학교 간 이동자인 일반 전학생을 제외하고, ‘불법 이탈자의 현황’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도 문제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대비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비율이 80% 이상은 인증대학으로, 60% 이하는 비자제한대학 기준으로 설정했다.

경남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학비 감면을 기존 50%에서 20%로 제한을 뒀다. 서울권을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의 국립대와도 경쟁할 여지까지 없애 버렸다.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귀식 한양대 교수(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는 “교육부는 인증평가제를 통해 유학생 질적 측면 관리·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유학생의 수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충돌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인증제가 규제 일변도의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각 대학의 장점과 특성화를 부각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남식 협의회장은 “인증제가 유학생 ‘유치’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관리’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며 “한국어 수준이 낮거나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유치했더라도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과 학사 및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교육기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