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구(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균형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인지역대학들은 육성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특성화(CK)의 권역별 선정상황을 보면 수도권대학들의 재학생대비 지원액은 비수도권대학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의 고교 졸업자 수는 매년 19만 명에 육박하며 전국 고교 졸업자의 2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인지역의 2014년도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비 24.4%로 전국에서 울산지역(21.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하다. 반면 서울지역은 64.5%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사립대학의 2014년학년도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은 158.6%로 서울지역 200.7%, 비수권 176.2%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지만, 경인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지역육성 정책에서는 제외되어 대학교육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는 경인지역 대학들의 자체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 자체구조조정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는 정부차원에서 경인지역을 서울지역과 분리하여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방지자치단체의 대학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다. 경인지역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 말은 정부와 지자체가 경인지역의 대학교육을 위해 투자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지자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을 경인지역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경인지역의 대학교육을 위해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비록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사립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전환해 수월성 있는 대학을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경인지역 대학에서 10개 정도의 학과를 선정해 수월성 있는 지자체-특성화학과를 육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학과 당 10억 원씩 10개면 연간 100억원 규모 예산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인 학과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특성화학과의 등록금은 지자체 출신 학생들에게는 국공립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인지역 대학들은 교육여건이 지방대학보다도 열악하고 지리적으로는 서울지역 대학보다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같이 묶여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과 경인지역을 분리하는 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지자체에 속해 있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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