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전국 70개대 보건진료소 의료환경 조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담당하는 대학 보건진료소가 대학복 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대학 보건진료소에 관한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정 부 관리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 이렇다 보니 진료 시설 이나 의료 환경이 뛰어난 대학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양호실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는 '무늬만 보건진료소'인 곳도 있다.

일례로 숙명여대 대학보건소의 치과 진료는 신청 후 2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고려대 서창캠퍼스의 물리치 료기는 설치 후 이용자 폭증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지 경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대학 보건 진료소는 그리 많지 않다. 간호사만 상근하고 있는 보건진료 소가 20여곳을 상회하고, 보직교수가 상근의사를 겸하고 있는 대학도 10여곳에 달한다.

보건진료소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가'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다르게 받게 되는 셈이다. 대학 경영진에 홀대받으며 학생 단체들의 관심 영역에도 끼지 못하는 대학 보건진료소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

본지 조사 결과, 전국 70개 대학 가운데 적절한 의료 환경을 갖추지 않은 대학은 50곳이 넘었다. 간호사만 상주하는 곳이 21곳,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일정한 시간동안 의사 방문이 이뤄지는 곳이 20곳, 보직교수가 상근의사를 겸하는 곳은 11 곳이었다.

다양한 진료과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간호사만 상주하고 있는 대학도 적지 않았다. 지방대의 경우 시내에서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 상주시킨 곳들도 있다.

이는 보건진료소 운영 재원을 재학생 보건비와 의료공제회비 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대학 지원금이 전혀 없는 대 학도 있다. <표 참조>

진료 의사 근무 L71
대학 보건진료소 현황<아래 표는 의료 및 시설 환경이 뛰어난 대학 대상으로 작성됐음>
대학진료내용(● : 상근의 전문과목) 의료 서비스 내용운영 의료 기기기 타
내과외과산부인과 정신과안과·이비인후과 피부과·비뇨기과가정의학치과한방 치료 약제임상 검사시술예방주사방사선 검사 방사선기심전도기이비인후과 안과임상병리 검사 치과운영 재원진료비
내복약주사제혈액소변응급봉합수 술학기당 학생납입 보건비 (단위:원)학교지원여부유료 진료 항목상근 진료의 (단위:명)파견/순환 (요일별)진료
경기대









3,000×치과진료산부인과,치과 전문의 각 1
경북대










×

전문의(순환)
계명대




2,000
예방의학 전문의 1전공의(순환)
고려대








5,000×특별 약제, +검사가정의학 전문의 1
동국대
















6,000(첫학기)
한의학 전문의 1
동아대











×조제약 L40
전공의(순환)
서울대

11,000(첫학기)특별 약제, 검사각 과별 전문의
성균관대









×치과 진료
전문의(순환)
숙명여대







×약제, 특별 진료가정의학,치과 전문의 각 1
연세대








5,000×약제, 진료비가정의학 전문의 1
영남대









2,000
전공의 1전공의(순환)
우석대











+







×○+

전문의(순환)
이화여대






8,400×검사가정의학 전문의 1전문의(순환)
전남대





×특별 약제, 검사(본인 부담20%)인턴수료의 1전공의(순환)
조선대








××약제(본인 부담20%)전공의 1
충남대












×○+

전문의(순환)
충북대







×약제전공의1전공의 또는 전문의(순환)
한국교원대











×약제
공중보건의(파견)
비고

※ 우석대는한방 치료(안마 포함)만 하며, 한방 치료 장비(침, 물리치료기, 경피자극치료기 등) 보유.

의료 공제회비 별도 징수


기초 진료는모두 무료, 예방 접종은 유료



※ 조사 대학 : 가톨릭대, 강릉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관동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전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여수대, 연세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이상 70개 대학, 가나다 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연세대 진료소는 건강공제회 예산에서

보건진료소장을 포함한 보건진료소 직원 인건비를 지출 하는 등 3억여원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건강 공제회와 보건진료소 운영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 의 의료 서비스 항목이 축소됐으며 재학생들의 진료비 혜택 또한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학 보건진료소의 구성과 운영이 천차만별인 까닭은구체적이지 못한 법에서 비롯된다.

학교보건법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학 보건진 료소의 설치 목적은 '학교의 보건 관리와 환경 위생정화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 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학교보건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엔 '대학(3개 단과대 이상), 사범· 교육·전문대에서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 약사 1인을 둔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법령엔 학교 의사와 약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립학교 설치령 역시 마찬가지. 국립학교 설치령 11조 2항은 '대학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 선택적인 사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는 최소 몇천명에서 2∼3만명에 달하는 성 인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그렇다고 기본 기능인 학생 들의 건강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평균 1백% 에 가까웠던 신입생 신체검사가 대학입시의 변화와 함께 80% 선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신체검사 검진을 시행하지 않 는 곳도 있다. 재학생의 경우 검진율은 이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학교측의 관심 부족이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관리 소홀도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대학 보건진료 소는 학교보건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개설되는 기관이고 실 질적인 관리는 교육부에서 맡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보건환경과는 "법적으로는 관장해도 실무 관리는 대학지원과에서 맡는다"고 밝히지만, 정작 대학지원과에서는 "대학 보건진료소 관련 업무는 관장하지 않는다"고 말해 실질 관리기관은 없는 셈.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으며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와 대학이 대학 보건진료소를 사각지대로 내몰고있는 것이다.

대학 보건진료소의 한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에 대해 "성인에 해당하는 대학 구성원의 요구와 현 실정에 맞게 개정돼야 한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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