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임대차 계약갱신권·전월세 상한제·지자체 분쟁조정위 도입 등 ‘7대 요구안’
민달팽이 “지하·옥탑 사는 52만 청년, 미래에도 개선여지 없어 불안감 크다”

▲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는 7일 오전 11시 30분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대 요구안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특위가 제대로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지하나 옥탑에 사는 청년 52만명은 앞으로도 이 같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산다. 이것이 주거권 문제의 핵심이다. 현 시점에서 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국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최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현 정부와 국회는 주거권 분쟁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서와 인식이 마비됐다. 주거기본법 논의가 나왔지만 알멩이가 없다.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인 지속적 주거권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 서민주거특위에서 이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실질적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공곡임대주택 확충 △청년·노동자·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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