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6일 대학 내 푸드트럭 허용 방침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대학 캠퍼스 내에서 푸드트럭이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 허용이 가능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푸드트럭 음식 판매는 현재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에서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캠퍼스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교 내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해당 대학과 체결한 학교 사용 계약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개정 추진은 식약처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의 대학과 현대자동차, 커핀그루나루, 죠스푸드, 제너시스BBQ 등 기업이 참가하는 캠퍼스 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 속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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