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내 수요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외국교육기관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7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인천과 제주 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내국인 비율이 77.7%에 달한다”며 “법적으로 학교당 내국인 비율을 30%로 제한했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내국인 비율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규제완화라고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미 설립된 학교가 사실상 내국인 학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들이 왜 외국교육기관이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다. 수요도 없는데 추진해서 설립하고 나니 재학생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작해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안이다.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외국교육기관을 더 들여온다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설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합작해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초중고학교가 아닌 대학에 관련된 법안”이라며 “대학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으로 오려는 외국대학이 많다. 국내 학생수요만이 아닌 동북아 학생수요를 감안해 허브역할을 하도록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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