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면 피해학생과 격리를 위해 가해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양정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성범죄 교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격리조치 통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안 의원의 발의안은 교육부의 최근 징계양정 강화안이 교육공무원에 한정된 것을 일반 교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 대학가는 성범죄 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K사립대는 4개월간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교수 2명에 대해 전공필수 과목강의를 맡기면서 피해학생들이 2차가해를 당하도록 방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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