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직원 인건비 교비회계에 전가
2011년 감사원 감사 후에도 위법 계속

정진후 의원 "사실이면 이사장 최대 징역 2년 적용 가능"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중앙대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2006년부터 5년간 해당 문제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5년간의 인건비 교비 지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10년간 중앙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온 셈이 된다. 고발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2년 1월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명에서 7명의 학교 소속직원을 학교법인으로 파견이나 겸직 등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들은 법인의 업무를 전담했고 이들의 인건비 18억원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

당시 감사원은 중앙대 이사장에게 엄중 주의조치와 18억원의 교비회계 회수 처분을 내렸다. 중앙대는 이에 2012년 2월 18억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중앙대는 지난 4월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 전가했다는 의혹에 다시 휩싸였다. 당시 중앙대는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원 소속인 학교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학교 파견 직원 3명의 인건비는 경상비 전입금에 포함해 법인이 학교에 지급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중앙대는 법인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대신 지급한 데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파견직원이더라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면 법인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교비회계에서 법인 직원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해명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셈이라는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중앙대는 감사원 감사로 사립학교법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 전가하는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중앙대 법인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2011년 이후인 2012년부터는 아예 법인회계에 인건비 항목이 잡혀있지 않다. 실제로 중앙대 법인회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법인 인건비는 △5910만원 △2010년 5340만원 △2011년 1600만원 등으로 나타나있다. 이후 2012년부터는 법인 인건비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법인 소속 직원이 한 명도 없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항목이 없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진후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73조의 2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기업의 대학운영으로 대학이 발전할 것이라는 구성원들의 기대와 달리, 재벌 법인이 법인직원 인건비조차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한 나쁜 사례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 측은 “현재 전임 총장 관련 건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따로 해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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