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장애인 또는 경제적 취약자 대상 특별전형의 유형과 기준이 정리된다.

교육부에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설명했다. 각 로스쿨마다 산발적으로 모집하던 특별전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마다 학생선발 공통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각 대학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마다 신체적 취약자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이 서로 다르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교육부는 지난 4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각 대학 로스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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