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노조 “시행령으로 교육·연구비 지급대상 제외”비판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가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을 교육부가 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을 통해 직원이 제외되도록 한 것을 두고 교육부의 시행령 '갑질’이라며 비판했다.

국공립대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 회계법에는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이 교직원으로 돼 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직원이 받을 수 없도록 꼼수를 부렸다”며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갑질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립대 회계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립대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대상, 지급 범위, 지급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십 여년 사이에 국립대를 통제 하에 두고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재정지원과 연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간선제로 바뀌었고 국립대 총장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겠다는 의도였다”며 “교수들은 상호약탈식 성과연봉제, 직원들은 합법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수 백만원씩 삭감해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대는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듯이 국가의 재정지원은 강화하되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국립대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의 시행령 갑질은 국립대 운영에 계속 개입해 결국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 총장님들도 함께 국립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갑질을 규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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