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국공립교원과의 형평성 맞게 개정 시급”
야당, 사학단체 “근본적 개혁 논의 틀부터 마련"

일부선  "메르스 맞물려 시급처리 요구에 반발 피하려는 전략" 해석도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역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도록 된 사학연금법을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과의 엇박이 생겨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일부 사학 관련 단체들은 단편적인 지급률 인하 논의를 넘어 근본적인 개혁 논의 틀부터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 재논의에 먼저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에 준용된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이미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의 형평성 원칙을 지키고 최대한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으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은 당장 불이익을 당하게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편방식에 대해선 교문위 여야 공동발의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와 교문위 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사학연금 개정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이유는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사학연금법상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 본문을 준용한다. 현재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9%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국공립교원들이 향후 받는 연금 지급률은 향후 20년 간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줄어든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 본문을 준용해야 하는 사학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1.7% 지급률이 바로 적용된다.

국공립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보험료 액수에서도 불거진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들의 보험료 액수인 기여율은 7%에서 9%로 상향됐다. 그러나 사학연금법에서는 기여율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준용 규정이 없다. 국공립교원들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더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하는 방법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금의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이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사학연금은 정부와 사학재단, 사립학교 교원 등 3자가 나눠 부담한다. 사립학교 교원과 재단은 각각 7%의 부담률을 가진다. 다만 사학 법인의 부담률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운영 구조가 다른만큼 연금 재정 구성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법인 부담률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3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사립대 123곳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484억원 중 1156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중 88.1%가 승인됐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개정 과정에서 사학연금 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사학연금만의 특수한 구조를 감안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부담률이 상승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 법인들은 지금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법과 다른 구조를 감안해 법인과 국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명확히 부담할 수 있을지를 모두 고민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측은 “사학연금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한다고 했을 때 불리한 지점이 생기므로 사립학교 교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처럼 공무원연금법에 사학연금법이 준용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준해 교문위에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측도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교문위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도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여당의 입장처럼 급하게 처리해버리는 식으로 개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사학연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장기적인 전망을 논의하는 틀부터 마련해나가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가 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나온 데에 대해 여당이 사립대 교직원들의 반발을 피해가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논의 당시에도 야당 측은 지속적으로 사학연금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함께 개정됐어야 할 사안인데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지금에야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여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부터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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