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확보 규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도심에 위치한 대학들이 2㎞근방의 기숙사를 확보했을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교지와 기숙사 사이에 도로나 하천이 가로막고 있을 경우에만 단일교지로 인정해왔다. 이번 개정은 대학들이 보다 쉽게 교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 인정 범위를 현실화해 대학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또한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신규 기숙사 설립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만 단일교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대학 소유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3일까지 받을 예정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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