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 국회 계류 중
만족도 담보 못해 학생들 불만

[한국대학신문 차현아·김재환 학생기자] 대학 계절학기 수강료가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대학이 고가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여전히 수강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강료에 비해서는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계절학기도 등록금처럼 법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중순부터 각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되고 있다. 주로 이미 졸업학점이 부족하거나 재수강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중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다.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간 계절학기 수강료는 최대 6배 가까이 차이를 나타낸다. 충청지역 A국립대의 계절학기 수강료는 1학점 당 2만3000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지역 B사립대는 1학점 당 11만원에 달한다. 경기 지역 C사립대는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1학점 당 최대 13만원의 수강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대체로 사립대 계절학기 수강료는 5만원을 웃돈다. 대학별로 △경희대 8만9000원 △세종대 7만원 △국민대 9만원 △한양대 8만7000원 △경기대 8만원 선이다.

대학마다 개설되는 과목도 학생들의 만족도에는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역 모 대학의 계절학기 과목에는 인문계열 수업이 개설돼있지 않다. 전공과목은 계절학기로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기지역 모 대학의 경우 재수강 과목은 계절학기 수업으로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정이나 해외 인턴십,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을 계절학기로 개설한 경우도 있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셈이다.

등록금에 비해 대학 마다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2013년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절학기 규제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수업료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명시해 법 제한 범위 안에 두는 것을 규정한다. 계절학기 수업료가 수업료에 포함되면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인상폭도 등록금처럼 제한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법안발의의 취지를 통해 “계절학기 수업료는 수업료에서 제외돼 과도한 인상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수강료를 포함한 계절학기 만족도를 대학들이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지역 D사립대에 재학 중인 이민희(언론정보3)씨는 “우리 학교는 1학점에 7만원인데 비싼 것 같다. 꼭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등록금에 계절학기 수강료까지 내야 해서 부담된다. 전공 수업도 없고 인문계열 수업도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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