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 처분에도 허위계약서 작성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소속 계약직 연구원 111명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용해왔다는 사유로 2억6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 13년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수천 명의 인력을 고용했던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교문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기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전면감사와 납부한 1억3000만원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 기관장과 담당 직원들의 징계 등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김태년 의원에 의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과태료 50% 경감을 제시하자 연구원은 소속 계약직 연구원 111명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허위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과태료를 경감받으면서 국고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노동관계법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공부해가며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산소위에 참석한 박민권 문체부 1차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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