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건 달해도 주최측서 수상작 없다 통보하면 끝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공공 및 민간에서 개최되는 공모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모전 수는 연간 2500여건 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나 일부 공모전의 경우 전혀 시상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응모작의 권리를 가져가는 등 공모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순천시는 지난 1월 공모전 공고문을 통해 필요시 응모자의 내용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수정,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응모자의 창작물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또한, 공모전에 △1등 7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을 시상내역으로 내걸었으나 결과 발표 시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 1등과 2등은 시상하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모 대기업 계열 호텔의 경우 올해 1월 대상 1팀에 상금 500만원과 숙박권 2매, 금상 1팀에는 상금 100만원과 숙박권 2매, 은상 2팀에게는 상금 각 50만원을 시상 내역으로 걸고 공모전을 개최했으나, 주최 측은 한 작품도 시상하지 않았다. 또 다른 모 국내 아웃도어 업체에서도 공모전 수상 결과를 발표하며 응모작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을 시상하지 않았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작권 귀속문제,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돼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심사기준 미달이라는 애매모한 사유로 시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모자 보호를 위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도종환 의원은 “밤낮없이 준비해서 응모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에게 주최 측이 수상작이 없다고 통지해버리면 끝”이라며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한 또 다른 ‘갑’의 횡포로 응모자 및 응모작품 보호를 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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