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과 똑같은 강사법 기반 시행령에 반발…비판·건의 빗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김소연 기자]2년 유예된 강사법이 아무 수정사항 없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가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대학협의체와 강사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강사법 유예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이하 한교조) 등 강사단체와 교수단체, 대학협의체, 대학에서는 이대로 강사법을 시행하면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시간강사 단체인 한교조는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과 시행령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유예기간 2년 동안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18일 교수대회에 참여한 정규 교수단체들 역시 강사법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결의했다. 강사법에 대해 비정규 교수와 정규 교수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 이하 대교협)와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회장 김용환)의 경우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교육부에 강사법 유예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송부했다.

대교협에서는 지난달 23일 교육부에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해 강사법 폐기 또는 일단 유예해 대안을 모색하고 법률을 재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 강사법 시행의 문제점으로 △시간강사의 대량실직 우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부재 △강사의 연구 및 강의 향상을 위한 관리 및 지원체계 부재 등을 꼽았다. 실질적으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분보다는 강의료 인상 및 기회 보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1학기 기준으로 평균 5만600원 수준의 사립대학의 강의료를 국공립대학 수준인 7만3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 1300억원 상당을 정부와 대학이 분담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강사 관리 및 지원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질 관리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교무처장협의회 역시 지난달 중순쯤 교육부에 ‘시간강사법 유예 제안서’를 전달해 ‘강사를 채용하는 대학교에서는 강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강사법이 시행될 때 발생할 교육의 질 저하와 같은 교육상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재정과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TF는 강사 단체 측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파행적 형태로 그것도 2년 동안 극히 적은 회수의 회의만을 거치면서 아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강사법을 유예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김용환 교무처장협의회장(충남대 교무처장)은 “2년간 아무것도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학도 준비가 안 됐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반대하는 법안이 그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국회에도 입장을 전달해 다시 유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강사법 시행을 유예했던 국회에서는 다소 망설이는 눈치다. 지난 2013년 2년 유예안을 대표발의했던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측은 강사단체와 추가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이미 두 차례 유예한 만큼 추가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사단체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우선 법률 시행이 유예됐고 시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나 출구가 있지 않은 이상 대통령령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강의교수제 등 두 강사단체가 제시했던 대안은 시뮬레이션 결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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