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양지원 기자]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불법체류율 현황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율 상위 28개 학교에서 651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지난해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 수는 43명인데 불법체류율이 무려 350%에 달해, 이 대학에서만 한 해 151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제 전문대학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학에 신·편입한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되는 셈이다.

이 대학은 정부부처가 출연해 설립한 대학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이 법인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포함돼 있어 국립대학과 차이가 없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도록 방조해온 셈이다.

법무부 고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불법체류율은 최근 1년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해당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총 수를 최근 1년간 해당 대학 신규 입학 및 편입 유학생 수로 나눠 산정한다. 대상은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체류자격자다.

이 밖에도 전북에 있는 모 사립 전문대학은 지난해 입학생 수가 61명인데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는 92명이었고, 서울의 한 신학대학원은 지난해 입학자가 20명인데, 같은 기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44명에 달했다.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 통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유학·어학연수)은 8만 6048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973명이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제도를 위해 법무부의 불법체류율을 활용하고 있지만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학생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1~3명에 불과한 5개 대학의 경우, 분모가 되는 신입생 수가 적은 탓에 불법체류율이 12.5~166.67%로 산정돼 유학생 관리 인증 대학 선정에 배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했던 4개 대학에 1년간 비자발급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출입국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유학생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며 “해당 대학들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에 그칠 게 아니라,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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