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부당 전용, 강원대, 강릉대병원 관계자 문책

일부 국립대병원이 정부출연금을 본래 용도와는 달리 부당 집행하거나 누적 적자에도 불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병원의 의사들은 특히 병원장 허락없이 외국여행을 가거나 해외연수 중에도 진료수당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의사면허증이 없어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는 겸직교원까지 진료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전액 환불 조치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이 교육부가 제출한 2003년도 국립대 병원 감사 결과를 분석, 4일 공개한 결과로 소문으로만 나돌던 병원 관리의 허점을 엿보게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 감사 결과 강원대병원은 장·단기 발전방안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선 지출 한 후 시설·설비 확충을 위해 교부한 정부출연금을 연구 용역비로 부당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강원대병원은 특히 연구 완료 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도 자체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의 전 병원장과 관련 교수, 직원 등 18명이 경고와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강원대병원은 또 누적 결손금 확대로 차입금이나 외상매입금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자원봉사자나 일부 용역직원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해 9천여만원의 적자를 내는가 하면 노조 자립기금으로 5천여만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수당 지급 등으로 규정과 달리 1억9천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이밖에도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력점수를 잘못 산정해 합격자가 바뀌는가 하면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임상교원을 특채하고, 의사면허증이 없어 환자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겸직교원에게까지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등 행정 업무가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강릉대 치과병원도 해외연수자에게 진료수당을 부당 지급하는가 하면 부대시설 공사시 설계나 시공 미숙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져 전 병원장 등 관련자 12명에게 경고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강릉대 치과병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지난 2월 17일부터 열흘간 이뤄졌으며, 강원대 감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11일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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