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를 파괴했나’ 토론회

▲ 2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를 파괴했나’토론회에서 정대화 상지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비리재단 복귀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분위와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 의원(정의당)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국본)는 지난 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를 파괴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분위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분위 회의록을 통해 사분위의 정상화가 비리재단의 복귀로 귀결된 배경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사학비리 척결과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국 대학 초중고 구성원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겸해 열렸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송기춘 전북대 교수(한국공법학회장) △손영실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 △박거용 상명대 교수(전직 사분위원) △유극렬 동덕여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방정균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권오중 영남대 전 교수회장 △백수인 전 조선대 정상화추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사회는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장이 맡았다.

토론을 주최한 정진후 의원은 “올들어 비로소 무기명 회의록, 반쪽짜리 회의록이나마 공개가 됐다”며 “이전에는 사분위에서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하는지 국회에서도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며 사분위의 불투명한 운영행태를 지적했다.

정대화 교수는 “사분위와 비리 재단의 유착이 극심하다”며 “사분위원 일부는 로펌에서 분쟁사학 측 문제를 담당했고, 조선대의 경우 1기 사분위원이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로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분위는 부패권력과 사학권력 행동대장으로 역할을 했다”며 “사분위는 학교 주인 찾아주기를 끊임없이 추진했다. 사분위 회의록을 보면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사 측에게 ‘이번에는 참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라’고 말한 사실도 명시돼 있다. 사분위는 국회에서 문제제기하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회의록 공개 요구가 계속되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사분위는 정상화 조건이 되지 않는 학교를 정상화 해 학교를 망치기도 했다. 상지대는 정상화 된 후 6년 동안 김문기 총장의 전횡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심각해 총장이 해임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송기춘 학회장은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송 학회장은 “법률가들을 포함해 일반 국민들도 사립학교를 기업과 똑같이 보는 경향이 크다. 상지대의 판결에서도 ‘재산권 침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재단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공공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거용 교수는 법조계 인사에 치우친 사분위원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분위 구성에서 법조계 인사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사분위원 구성부터 조정이 돼야 한다”며 “사분위에서는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증여 상속과 비슷한 법 논리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립학교를 음식점으로 보고 임시이사를 주방장에 비유한 예도 있었다”고 말했다.

방정균 교수는 “사분위는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사분위가 만들어지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한다. 사분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핸들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자가 사분위다 보니 책임을 그쪽에 떠넘긴다. 학교가 파행이 됐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현상이 생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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