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넘게 재판에 넘겨…대부분 강단서 퇴출 전망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표지갈이  대학교수들이 다음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다음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대학교수들을 기소하고 사건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소될 대학교수 수는 100명이 훨씬 넘으며 나머지는 약식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들이 단일 사건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표지갈이 사건에 연루된 전국 50여개 대학의 교수 200여 명과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교수 1명이 대체로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으며 일부는 3∼4권까지 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실제 책을 쓴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기소된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대부분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이 논문 표절 교수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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