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로 국·공립대 교직원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능토록 개정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국·공립대 교직원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대회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현행 시행령으로 못 박은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토록 개정한 국립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국립대회계법 시행령은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통상업무가 아닌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해당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제28조 제2항을 이처럼 개정하고,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회계법 시행령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비판해 온 국립대학노동조합 측은 반색했다. 김일곤 국립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구성원 수당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공립대는 정부 감사를 통해 책임추궁이 가능한 집단인데도, 현행 법안은 교육부가 시행령 자체로 좌우하고 총장에 권한을 주지 않아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반겼다.

한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민걸 국교련 공동회장(공주대 교수회장)은 “기본적으로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 교수 월급이 사립대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개정이 되더라도 교육부가 중간에서 제재를 해 오면 대학이 무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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